기본급·수당·상여금(3개월분 해당액) 등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넣어주세요.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(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÷ 3개월 총 일수) 기준 근사 계산이에요. 실제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등 세부 규정이 있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주세요.